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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53546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수행하다가 2014. 7. 1.경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위촉기간 중 피고가 시행하던 '2013년 제수수료 지급지침'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팀 성과수수료(Team overriding) [제4장 제2조 ①항]

1. 지급 대상 : 실적월 기준 위임 중인 FM

2. 산출 방법 : 실적월 FC별 신계약 환산성적(CPC) 합계액 X 지급률

가. 실적월 FC별 신계약 환산성적(CPC) 합계액 (1) 실적월 현재 FM의 팀에 위촉중인 FC별 신계약 환산성적(CPC) 합계액 (2) FM 본인 모집 계약 제외

4. 팀 성과수수료의 환수

가. 계약의 18회차 이내 변경(실효, 해지, 감액 및 계약변경, 부활 등) 사유 발생시 기지급 팀 성과수수료 가감

다. 산출방법 : 환수성적(C-CPC) 합계액 X 지급률 * 환수성적(C-CPC) 합계액 : 계약별 최초 신계약 시점의 FM 별로 산출 초기 활동지원수수료 [제4장 제2조 ④항]

1. 지급 대상 : 지급월 기준 위임 1~6차월인 신규 FM (재위임 FM 제외)

2. 지급 방법

가. 위임 1~4차월 : 4개월간 FM 제수수료 3,000천 원 최저소득 보장

나. 위임 5~6차월 : 2개월간 FM 제수수료 2,500천 원 최저소득 보장

다. (팀 성과수수료 팀 성장수수료 조직 관리수수료) 합계약이 최저소득 보장금액 (3,000천 원 또는 2,500천 원) 미만일 경우 부족 차액을 보전

3. 환수 적용

가. 위임 12차월 이내에 해임(또는 해촉)시 기지급 지원 총액에 대해 환수 적용

나. 환수 대상 금액 : 월별 지원 금액(최저보장 금액 - FM 수수료 산출액)의 6개월 합산액

나. 환수금액 : 환수대상 금액의 100%

다. 한편 피고는 2013. 7.경부터 경력 FC/FM 초기정착 지원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