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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합22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사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12: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고정신이 투철하더라. 왜 신고했노. 하루 이틀이고 계속 해보자.”,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감방 가는 것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잡아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 맥주병, 막걸리병 등을 집어넣고, “니는 개니까 기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을 기도록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여 회 때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음과 동시에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