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위 형이 확정되었고,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0층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8. 11.까지 영업담당으로 일한 B의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의 2011년 임금 잔액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I에서 근로한 B의 기타수당 515,083원, C의 기타수당 108,168원, D의 기타수당 782,9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