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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고 1주일 간 사용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5. 29. 경 인천 남구 B 건물, 2동 204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