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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다24230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망 J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들은 민사재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3 판결)을 취소하는 재재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재나96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수분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으며, 원고들이 민사재심판결의 피고에서 누락되었더라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로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나(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