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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4:30 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OO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주먹밥 1개 시가 1,300원 상당을 먹고, 커피 믹스 1 상자 시가 4,900원 상당, 햄버거 2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18:50 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OO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청 재킷 1개 시가 29,000원, 베이지색 재킷 1개 시가 75,000원 상당, 점퍼 1개 시가 59,900원 상당, 모자 1개 시가 17,000원 상당, 청바지 1개 시가 39,900원 상당, 면바지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양말 1개 시가 1,1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5,900원 상당 공소장에는 피해 품 목록에 ‘ 가방’ 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체 피해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19:29 경 광주 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3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커피 믹스 1 봉지 시가 14,000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