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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358 판결

[구상금][공1993.3.15.(940),859]

판시사항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가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한양종합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88.12.3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금 40,000,000원을 변제기 1989.12.29. 이율 연 11.5%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0.10.15. 현재 대출금 중 금 32,000,000과 이자 금 1,351,013원을 연체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원리금 합계액 금 33,351,013원을 소외 은행에 변제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연 11.5%의 이자는 지연배상이율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율이고 피고는 그 원리금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그 변제기가 1989.12.29.로부터 1990.8.25.로 연장된 것과 관계없이 피고는 위 변제한 원금에 대한 위 11.5%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함은 당연하고 위 연장된 변제기 이후에 대해서만 피고가 위 11.5%의 이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진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은행이 1990.2.27.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출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미상환액 금32,000,000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변제기를 같은 해 8.25.까지 연장한 것이 당초의 변제기인 1989.12.29.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된 데 불과하여 채무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경개에 해당되어 피고의 종전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잔존채무가 앞서 본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그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그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위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하여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12.선고 92나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