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와 D이 운영하는 E노인가정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일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F건물 G호 수급자 H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 처럼 2018. 5. 8. 그 대금 37,5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8. 4. 14. 수급자 H의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보호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37,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28.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걸쳐 1,607,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