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0:52경 시흥시 대야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및 201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처벌전력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던 것인 점, 다만 그 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