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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20구단143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22. 09: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장안교사거리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포터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위 포터의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운전자와 동승자를 ‘피해자들’이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9고정1139), 위 판결은 2020. 10. 2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