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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건물 3층 계단 및 옥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19세)가 자신의 옛 여자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