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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2.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를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서 양평택시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수리비 약 8,450,500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내 불상지에서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J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2016.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