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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3가합205420 판결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국승]

제목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요지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2054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 0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대구지방법원 2013타기189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802,99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6,265,719원을 200,068,71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주식회사 ×××××에 대한 2011년도 취득세(부동산) 외 1건 징수금 694,629,440원과 관련하여 ××공영사업공사가 주식회사 ×××××에 2013. 2.부터 2013. 6.까지 지급할 258,157,920원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청도공영사업공사에 통지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산하 경산세무서는 2012. 10. 18.경 28,323,930원의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2013. 3. 20.경 992,374,910원의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그 무렵 이를 청도공영사업공사에 각 통지하였다.다. 한편 박××가 2012. 6. 21.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 채88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2. 6. 25.××공영사 업공사에 송달되는 등 2012. 6. 28.부터 2013. 5. 30.까지 8회에 걸쳐 한국우사회의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그러자 ××공영사업공사는 2013. 7. 24.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258,157,920원을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제3653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3타기1895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0. 30. 공탁금액 중 집행비용 45,50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8,394,398원에서 선순위 임금채권자 이××에게 58,325,680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200,068,718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조세채권을 모두 2순위로 판단하고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3.121%, 경산세무서에 66.879%를 배당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66,265,719원, 경산세무서에게 133,802,9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경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권자 중 가장 먼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2)에 규정된 압류선착우선주의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권자인 피고보다 우선순위권자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보다 먼저 채권자 박성배 등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조세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처분의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집행법원 등에 의해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이미 압류하였다면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조세채권자가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이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채권압류 후에 다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압류는 교부청구(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압류선착우선주의의 취지가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탈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에 앞서 어느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있고 그 후에 다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먼저 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에 조세징수관서에 의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이 경우 조세징수관서가 새로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박××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88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2. 8. 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뒤이어 경산세무서가 2012. 10. 18.경 및 2013. 3. 20.경 각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박성배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후에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각 조세채권을 모두 같은 순위로 판단하고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고(경산세무서)의 조세채권에 우선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