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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26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1997. 10. 11. 피고들에게 이자 월 1%, 변제기 1998. 3. 5.로 각 정하여 대여한 13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가합5909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