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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20경 부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D(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