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A은 2013. 1. 1.경 원고 회사에 입사 2007. 6. 24.경부터 해태제과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와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2013. 1. 1.자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2013. 10. 2.경까지 원고의 C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A 어머니의 친구로서, 원고에 대한 피고 A의 신원보증인이다. 나.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등과 피고 A의 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채권관리규정, 채권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변상 기준을 정하여 덤핑 판매, 지정할인율 초과 할인판매, 가상판매(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로 잡아 보고하는 것으로, 결국 후에 덤핑을 통해 대량 매도처리하게 됨) 등 비정상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3. 1. 1. 원고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제규정과 약정공제 사용 준수 이행각서’(갑 제7호증)에 자필서명을 하였는데, 위 이행각서 제5 내지 7항에는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