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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9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46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 술을 마신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남, 67세 )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호신용 쿠보 탄’( 알루미늄 재질, 길이 13cm, 원추형으로 끝이 뾰족 한 형상) 을 꺼 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배부 좌측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 호신용 쿠보 탄 ’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 호신용 쿠보 탄 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