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23 | 법인 | 1993-04-15
국심1993서0423 (1993.4.15)
법인
기각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안전(주)(대표이사: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9.25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2.3.31) 이전인 92.3.15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며, 92.3.15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같은 조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92.3.30) 제출한 91년 12월말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 중 청구인외 OOO(청구인의 兄)의 소유주식은 3,500주(총주식의 35%), 청구외 OOO(청구인의 妹夫)의 소유주식은 2,500주(총주식의 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7,0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를 총대금 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92.3.15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서인증은 92.4.2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 OO등부 92년 제968호) 청구외 OOO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작성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의 지급수단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자 93.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등본발급일 현재까지도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위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92.3.15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92.3.15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의 사서인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2.4.24에 청구인외 OOO 혼자만 출석하여 작성받은 점,
둘째, 주식양도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수단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변동이 일체 없었던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3.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