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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27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후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96,460,000원 상당을 위 B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용카드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하고 조세포탈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횟수와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