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미간행]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신안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외 1인)
2013. 5. 2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0. 6. 7.부터 2011. 5. 27.까지, 1심 인용금액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2010. 6. 7.부터 이 사건 2013. 1. 4.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6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의 당심 2013. 1. 4.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에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다음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항소취지에 비추어 위 지연손해금의 대상은 1심 인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착오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항소취지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7.부터 이 사건 2011. 3.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신안여객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는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일수는 시내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각 만근으로 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운행 차량의 경우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의 경우 11시간으로 한다(원고들은 모두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일 기본급 × 14일, 원고들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로 만근 14일 기준)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기본시급은 4,852.43원이고,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기본시급은 5,046.52원이며,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3) 임금산정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만근시 월 평균 4.33일분이 발생되므로 이를 월 35시간으로 환산하여 월력상 주휴일(일요일)수에 관계 없이 월 4회로 분할 지급한다.
(5)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분 50%를 포함하여 월 26시간분이 발생하므로 월력상 주휴일(일요일)수에 관계없이 월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주휴일 이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운전자의 날, 신정, 설날, 추석)에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서는 (기본시급 × 8시간 × 1.5) + 5,000원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연간 유급휴일 58일을 월할하여 계산하되, 주휴일 수당 지급요건과 같이 월력상 유급휴일 수에 관계 없이 이를 월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모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6)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게 근속 1년에 10,000원을 지급한다(근속수당 제도는 2009. 8.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
(7) CCTV수당
시내 운행 차량 및 외곽지 운행 차량 승무자의 승무종료 1일에 대하여 CCTV 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한다.
(8) 교통비
교통비는 시내 운행차량 및 외곽지 운행차량 승무자의 승무일이 14일 근무의 기준으로 37,000원을 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14일을 초과하여 1일 승무 때마다 2,500원씩 가산하고, 14일 미만 1일에 대하여는 2,500원씩 감액 지급한다.
(9) 승무수당
시내 차량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일 승무완료시 9,277.64원, 14일 만근 129,187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승무수당 제도는 2008. 8.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
(10) 하계휴가비
하계 휴가일은 2일로 하고, 하계휴가비는 7월에 150,000원을 지급한다.
(11) 상여금
(가) 상여금 지급 기준금액은 2006년도 1,703,093원, 2007년도 1,766,049원, 2008년도 1,821,049원, 2009년도 1,962,101원으로 하며,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나) 상여금 지급 기준일
① 임금협정 당해연도(9월 25일/11월 25일)
② 임금협정 다음연도(1월 15일/3월 25일/5월 25일/7월 25일)
(다) 지급조건
① 상여금 지급 사유일 10일전까지 재직한 자에 한한다.
② 상여금 지급지간(당월 지급 기준일 다음일부터 다음 지급기준일 전일까지) 중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만근 일수의 50%이상 근무하지 못하였거나 산재요양기간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단 조합원의 귀책 사유 중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근속년수별 지급률(지급 기준액 대비)
근속기간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지급률(년) | 160% | 200% | 250% | 290% | 330% |
1회 지급률 | 26.6% | 33.3% | 41.6% | 48.3% | 55% |
(12)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산출내역
(가)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 8시간) × 시급
(나) 연장근로수당 : (14일 × 6.5시간 × 1.5) × 시급
(다) 야간근로수당 : (14일 × 1시간 × 0.5) × 시급
(라) 휴일근로수당 : {(52일 × 8시간 × 1.5) ÷ 2조 ÷ 12} × 시급
(마) 휴일근로연장수당 : {(58일 6.5시간 0.5) ÷ 2조 ÷ 12} × 시급
다. 피고 회사는 2007. 6.부터 2010. 5.(원고들 중 2010. 5. 이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그 퇴직일, 이하 같다)까지 원고들에게 위 수당 산출내역과 같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25,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상여금, 근속수당, CCTV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하계휴가비’(이하 ‘상여금 등 수당’이라 한다)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7. 6.부터 2010. 5.까지 그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미지급 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1일 5-6회 노선을 운행하면서 다음 출발시까지의 약 30-40분(1일 3시간 30분 정도)의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 한다)은 실제 운영 현실에 비추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적어도 대기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6시간 30분인데도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14시간 30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16시간 30분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급여와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미지급 제수당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해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해 온 상여금 등 수당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경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14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의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조합원 근로시간은 운행시간표상 실제 운행시간으로 한다는 노사합의(을 제1, 3호증)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14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주휴수당의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들이 처음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2012. 8. 3.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09. 8.분 이전인 2007. 6.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시내운행차량 근무자인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 30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기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이 16시간 30분이 되므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갑 제26, 34, 25,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 당심의 원고 1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은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②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될 경우 대기시간이 줄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점, ③ 원고들은 대기시간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버스 청소, 연료 주입 등 업무를 한 점, ④ 도로사정,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대기를 하여야 하는 점, ⑤ 버스의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제4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실제 운행한 시간 또는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시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포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차량운행시간표에 의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을 제 1, 3호증)를 하였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다툰다.
먼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3. 5. 및 2010. 8. 1. 노동조합 대표자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조합원 근로시간은 운행시간표상 실제 운행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바, 갑 4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 3. 5.자 합의서 작성 이후 2002년도를 비롯하여 매 짝수년에 효력기간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에는 위 합의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1999. 3. 5. 및 2010. 8. 1. 합의 외에 다른 해에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은 2007. 6.부터 2010. 5까지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1999. 3. 5.자 합의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1. 3. 5. 이후 또는 2002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0. 8. 1.자 합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라서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1999. 3. 5.자 합의 이후 노동조합과 대기시간에 관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1999. 3. 5.자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격일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갑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의 원고 1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피고 회사의 노선별 실제 운행시간의 평균은 16시간 35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회사 버스의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정확히 근로시간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들이 격일제 근무시 1일 16시간 30분을 근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에 따른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30분(= 16시간 30분 - 8시간)이 된다.
4.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상여금지급 기준금액과 비율에 따라 지급기준일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은 상여금 지급 사유일 10일전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고,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인 상여금 지급기간 중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만근 일수의 50%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거나 산재요양기간인 자에 해당하는 자(2007년도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2008년도 소외 8, 소외 9, 소외 6,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2009년도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12, 소외 13, 2010년도 소외 17, 소외 26, 소외 16,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소외 30, 소외 31, 소외 4, 소외 21, 소외 32)에 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은 출근율 등에 따라 계산방법 자체를 달리하여 상여금의 지급에 제약이 있다. 결국, 상여금은 피고 회사 소속 조합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상여금 미지급자들 중 일부는 지병으로 인한 병가 중인 자들(소외 5, 소외 20, 소외 23, 소외 25 등)인바, 이들에 대하여 임금협정서 제5조의 단서 조항(질병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반하여 피고 회사가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나, 상여금 미지급자들 중 일부가 병가 중인 자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여금 미지급자들 중 일부가 질병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 회사가 지급제한사유에 따라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속수당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 8. 31.까지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게 근속 1년에 10,000원을 지급하는 임금협정을 하고, 피고 회사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CCTV수당
피고 회사가 시내 운행 차량 및 외곽지 운행 차량 승무자의 승무종료 1일에 대하여 CCTV 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보유한 모든 버스에 CCTV가 장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TV수당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그날 CCTV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CCTV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4) 교통비
피고 회사가 시내 운행차량 및 외곽지 운행차량 승무자에게 14일 근무의 기준으로 월 37,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에 말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5) 승무수당 및 하계휴가비
피고 회사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 8. 31.까지 시내 차량 운행차량 근무자에게 1일 승무완료시 129,187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7월 하계휴가비로 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승무수당, 하계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 하계휴가비가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모든 운전기사에게 승무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승무수당, 하계휴가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은혜적 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합의의 효력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 CCTV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과 동일한 내용이다)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과 미지급 제수당,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액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1)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일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미지급 제수당 중 CCTV수당, 승무수당은 일 단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하고, CCTV수당, 승무수당에서 연장근로수당분과 야간근로수당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① 1일 기준근로시간수(8시간), ② 연장근로시간에 할증률을 곱한 시간수(8.5시간 × 1.5), ③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한 시간수(1시간 × 0.5) 등을 합산한 시간이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된다.
따라서,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1.25시간{= 8시간 + (8.5시간 × 1.5) + (1시간 × 0.5)}이 된다.
(3)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미지급 제수당 중 근속수당, 교통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하고, 근속수당, 교통비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 연장근로수당분과 야간근로수당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① 월평균 기준근로시간수(8시간 × 14일), ②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35시간), ③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의한 할증률 150%에 따라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에 1.5를 곱한 시간수(8.5시간 × 14일 × 1.5), ④ 가산율 50%에 따라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에 0.5를 곱한 시간수 (1시간 × 14일 × 0.5) 등을 모두 합산한 시간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된다(가산율 50%와 관련하여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할증률 150%가 적용되지만, 위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시간 중에서 1시간을 야간근로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근로로 할증되는 시간 중 50%만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332.5시간{= (8시간 × 14일) + 35시간 + (8.5시간 × 14일 × 1.5) + (1시간 × 14일 × 0.5)}이 된다.
(4)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미지급 제수당 중 하계휴가비는 연 단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위 다.항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3,990시간(= 332.5시간 × 12개월)이 된다.
나.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4.의 다항 법리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소멸시효 부분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휴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지급 주휴수당 채권의 약정지급기는 ‘익월 1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12. 8. 3.자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미지급 주휴수당 중 2007. 6.분부터 2009. 7.분까지는 위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일인 2012. 8. 3.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미지급 제수당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만을 따로 떼 내어 이에 대한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장에서 임금 산정의 오류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라고 기재하고 3, 4쪽에 주휴수당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다. 그러나 2012. 8. 3.자 준비서면 제출시까지 원고가 주휴수당을 직접적으로 청구한 적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미지급 제수당은 각 항목별로 별개의 임금채권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제수당,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 CCTV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하계휴가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2007. 6.부터 2010. 5.까지의 미지급 제수당(주휴수당은 2009. 8.분 이후부터)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인 미지급 제수당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으로써 늘어난 2시간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2시간 × 1.5)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각종 휴가일수 등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미지급 제수당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별지 원고들별 임금계산표의 ‘미지급 제수당’란과 ‘추가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고, 미지급 제수당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합산액이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6.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해당 원고들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6.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