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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대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들길 당산철교 방면에서 여의 제2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