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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52128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2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4. 5. 01:28경 C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F’ 방면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는데, 당시 교차로 신호등이 직좌회전 동시 신호이고, 위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 후방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오토바이를 지정차선이 아닌 1차로로 운행하면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