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7 2016고정2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1. 19. 19: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 차위반 무인 카메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동 차량의 뒷 등록 번호판의 뒷번호 4개를 물 티슈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