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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8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1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0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서울역 5번 출구 앞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면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81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포폰 유통업자 D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금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D로 하여금 E 등 별정 통신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9개(개통 전화번호 : F, G, H, I, J, K, L, M, N)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381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각 사본) - 별건 피의자 D 내사착수보고서, 범죄인지보고서 - O의 진술조서, P 피의자신문조서, D 피의자신문조서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압수물 거래장부에서 확인되는 자료 - 피의자 명의 가입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