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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오피스텔 602호, 705호, 1007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경부터 2016. 8. 22. 17:10 경까지 사이에 위 3개 오피스텔에서 침대 1개, 마사지 젤, 세면도구, 콘돔, 휴지 등이 비치된 선반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외 3명을 고용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H’, ‘I’, ‘J’ 등의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25 만원의 비용을 지급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2, 3, 4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