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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529

주식양도대금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퇴비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6. 10.경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C의 기명식 보통주식 24,000주를, 사내이사였던 원고의 처 소외 D는 기명식 보통주식 1,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D는 2016. 10. 6. 피고에게 C의 주식 합계 25,000주 및 사업권 등을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원고, D 양수인: 피고 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양도할 법인의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전부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 목적물)

1. 원고와 D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기명식 보통주식 25,000주) 및 법인체

2. 원고와 D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3. 원고와 D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 총액은 2,67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 지불방법)

1. 피고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와 D의 부채 부채액은 2,671,087,739원이다.

(목록 첨부)를 전부 인수함으로써 인수대금 전액을 원고와 D에게 지불한 것으로 한다.

2. 위 1항의 내용에 따라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와 D는 구비서류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중략) 제5조(채권채무의 정리)

1. 피고는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직원급료 및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노임, 기타 자재 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