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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11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D, E,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는 2018. 3. 24. 마쳐졌고,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18. 11. 1.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I 일대 153,741.40㎡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4.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3. 20.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8. 3. 24. A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4)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5)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피고 C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292,975,500원, 000원, 피고 F에 대한 재결결정금액을 182,719,500원으로 각 결정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8. 11. 4.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6) 원고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 11. 1.경 피고들에게 각 재결결정금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