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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0:52경 대구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61세)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위 D가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