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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35경 춘천시 서면 경춘로 1487-3에 있는 경춘국도 춘천방면 의암댐 입구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69세)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카니발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반복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2. 12.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1. 피해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즉 배상신청인은 대리운전 요금, 치료비, 일당과 진단서 비용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한 바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위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2020. 10. 20.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위 1,000,000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