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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1162

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1. 5. 피고 B과 이 사건 마트 중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계약 무렵부터 2020. 1.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마트를 그만두었고, 피고 C는 2019. 6. 중순경부터 이 사건 마트가 있던 곳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9. 7. 초경 이 사건 마트 중 정육코너 운영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2019. 6월분 정육판매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 지급의무나 판매대금 규모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오히려 원고가 2019. 5.경부터 정육코너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어겼고 임의로 정육코너를 철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7.부터 2019. 12.까지 6개월간의 월차임 900만 원과 피고 B의 이 사건 마트 영업손실금액 1,95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