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09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8.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3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27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경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