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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04 2016가단4517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거제시 C 404호를 계약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 보증금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래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2015. 12. 23.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