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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싸이클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30 경 인천 계양구 상야동 316-12 아라 뱃길 자전거도로를 정서 진 쪽에서 김 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MTB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싸이클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중증 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D 후 유장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 불법의 정도와 태양과 대비하여 결과 불법이 무거운 사안이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상당한 후 유장애가 예상됨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약한 편에 속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 진심 어린 속죄와 참회보다는 형사소송결과에 연계된 체류 자 신분 등을 호소하는 데 주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