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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20 2019노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같이 가지러 간 것뿐이고, B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C(C, 일명 ‘D’, 이하 ‘D’라 한다

)과 연락하면서 농담으로 그에게 야바를 보내라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D가 피고인에게 야바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검찰에서 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D가 야바를 보내줄 테니 받아놓으라고 하여 승낙하였고, D가 야바를 보내오면 일부는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야바 1개당 4~5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도 D와 통화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야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