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5 2016나2537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O마을(아래에서 ‘O마을’이라고 한다)은 한센인 49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었고, 주식회사 정석씨앤디(아래에서 ‘정석씨앤디’라고 한다)는 O마을 및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이주비 및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O마을은 2007. 10. 10. 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N을 위원장으로, 원고, 피고 B과 P, M를 각 위원으로 선출한 후 이주추진위원회에 마을 주민들의 이주계획, 매각 협의, 이주보상금 수령 및 분배 등을 위임하였고, 이에 이주추진위원회는 2007. 10. 13. 정석씨앤디와 사이에 이주보상금을 총 15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주추진위원회는 2007. 10. 27.부터 2008. 5. 9.까지 사이에 정석씨앤디로부터 이주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지급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일부를 지급하였다.

한편 N, 원고, 피고 B과 P, M는 O마을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8. 10. 19.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 1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와 N이 각 1억 6,000만 원을, 피고 B과 P, M가 각 1억 1000만 원을 각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고, N은 이주계약을 주선한 Q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O마을은 Q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2664호로 위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O마을은 Q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T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22,326,174원을 배당받았다. 라.

O마을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2586호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