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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22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울산 동구 H, 201호에서 ‘I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하순경 인천의 떴다방 업자인 J에게 울산 소재 K 아파트의 분양권 당첨을 위한 울산지역 내 위장전입 주소지로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L, 201호’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전입신고를 통하여 M 명의로 부정당첨받은 K 아파트 105동 504호 분양권의 판권을 얻어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에게 2,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매도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장전입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계약 이전에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지역 떴다방 업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