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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4 2012고정1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8. 위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G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받고 ‘G이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1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I은 각 중개보조원으로서 2009. 10. 30.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 사이 공인중개사는 J, K, F 순으로 차례로 바뀌어 2010. 11. 8. 당시에는 F이 공인중개사로 있었다.

2010. 11. 8.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 소유자는 L으로서 2010. 10. 11.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 - 임차인(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E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10. 10. 28. 무렵 L으로부터, 2010. 11. 1. 무렵 H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과 I은 2010. 11. 8.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G과 그의 어머니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 F이 없는 가운데 H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0. 11. 20.로 각각 정하여 M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