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8. 위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G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받고 ‘G이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1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I은 각 중개보조원으로서 2009. 10. 30.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 사이 공인중개사는 J, K, F 순으로 차례로 바뀌어 2010. 11. 8. 당시에는 F이 공인중개사로 있었다.
2010. 11. 8.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 소유자는 L으로서 2010. 10. 11.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 - 임차인(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E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10. 10. 28. 무렵 L으로부터, 2010. 11. 1. 무렵 H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과 I은 2010. 11. 8.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G과 그의 어머니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 F이 없는 가운데 H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0. 11. 20.로 각각 정하여 M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