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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9 2019가단300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C 전 559㎡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4, 30, 31, 32, 2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D(1991. 1. 20. 사망)은 1948. 2. 9.경 소외 E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전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5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8, 29, 4, 30, 31, 32,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흙벽돌 주택 38㎡ 및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조립식 창고 11㎡(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위 주택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망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F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9. 7. 2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1994. 5. 10.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현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7, 6, 5, 4, 3, 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들(G, H, I 각 1/4 지분)은 2020. 7.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등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 3. 21.부터 2020. 3. 20.까지 10년간 연 차임 상당액은 별지 ‘임료 평가가액’ 기재와 같이 합계 15,653,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의 연 차임 상당액은 2,158,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