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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59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 친구인 위 D와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