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 궁아 파트 5동 3-4 라인 출구 앞에서 같은 동 1-2 라인 출구 앞까지 약 3m 구간에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