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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8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8:40 경 오산시 B 아파트 113동 306호 내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피고 인과의 이혼소송을 그만 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집 안에 있던 과도( 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 )를 피해 자의 목에 대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혼인 관계의 유지를 요구하면서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