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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5 경 전 남 순천시 해룡면 상 삼리에 있는 중흥 1차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9 세) 이 먼 길로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왜 돌아와서 택시비를 많이 주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징역 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