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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2985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과 지연손해금 청구 추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D은 1989. 12. 16. 김해시 C 답 1,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D은 1999. 6. 30.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2014.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망 D이 사망한 후 고모부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E의 허락을 받아 망 D이 사망한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비닐하우스 3동 및 위 각 비닐하우스 관수장치, 보일러장치, 조명시설, 대형에어컨, 컴퓨터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는 2015.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초 E과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5. 11. 16.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7,758,400원(2013. 1. 1.부터 2014. 4. 24.까지 7,934,700원 2014. 4. 25.부터 2015. 11. 16.까지 9,823,7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고, 차주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