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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5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던 피해 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어려워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5개월에 걸쳐 세 차례 추행하였고, 갑자기 뒤 또는 옆에서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의 정도 역시 무거운 점,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