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824 | 부가 | 2001-01-03
국심2000부1824 (2001.01.03)
부가
기각
갑법인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에는 쟁점외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무통장입금액 에서 쟁점외매입액을 제외하면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대금의 지급액은 450,141,400원이 되어 갑법인의 거래처원장상의 공급대가 451,233,912원과 근사치가 된다는 점을 볼때 거래처원장상의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목재 파레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금정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제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조사46620-72, 1999.10.14)에 따라, 1997.1기~1998.1기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목재 파레트 410,212,648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496,917,674원(공급가액)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86,705,026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1997.1기~2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목재외 2개 사업자 명의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6,572,000원(이하 “쟁점외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 6,865,330원, 1997.2기 4,476,110원, 1998.1기 8,251,790원 합계 19,59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1997.1기~2기 청구외 OO목재외 2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6,572,000원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1997.1기~1998.1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는 546,609,441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액은 526,713,400원이므로 차액인 19,896,041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액 86,705,026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1.14~1999.10.15에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가 지정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의 계좌를 통해 상품 매입대금 526,713,4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별도로 1998.3.25~12.16에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로 88,290,636원을 지급하였다고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서인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와 청구인은 연명으로 세금계산서를 실지 매출액과 다르게 과다발행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금정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1997.1기~1998.1기중 청구인에게 실제로는 410,212,648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496,917,674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그 차액 86,705,026원(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1997.1기~2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목재외 2개 사업자 명의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6,572,000원(쟁점외매입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금정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조사46620-72, 1999.10.14),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매입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1997.1기~1998.1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가 546,609,441원이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은 526,713,400원이므로 차액인 19,896,041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이 526,713,400원이므로 쟁점매입액 86,705,026원을 전부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1997.1기~1998.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이 410,212,648원(공급대가 451,233,912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6,917,674원과의 차액이 쟁점매입액 86,705,026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청구인은 연명으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매입한 쟁점외매입액 76,572,000원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액 526,713,400원에는 위 쟁점외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무통장입금액 526,713,400원에서 쟁점외매입액 76,572,000원을 제외하면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대금의 지급액은 450,141,400원이 되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의 공급대가 451,233,912원과 근사치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액 관련 실제 매입액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의 공급가액 410,212,648원(공급대가 451,233,912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매입액 86,705,026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