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16:3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 앞에 이르러, 위 토스트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간이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5,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캔 맥주 10개, 음료수 10개, 식빵 1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23:40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표소 앞에 이르러, 위 매표소 건물 뒤편의 매점 창문 방충망을 찢고 매표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시가 121,000원 상당의 담배 27 갑,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절취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