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부천시 C, 1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과외사이트에 아들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자신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고, 과외 경험이 많으니 월 40만 원에 과외가 가능하고 4개월 과외 비를 일시 불로 지불하면 14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사실도 없으며 과외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외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1. 경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9. 4. 사기 피고인은 2016. 9. 3. 경 부천시 C, 1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과외사이트에 아들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다른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하고 연락하여 자신의 자녀의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이니 연락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연락하자 위 프로필이 사실이며 과외가 가능하고 3개월 과외 비 150만 원을 일시 불로 지불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외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4. 경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