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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4가단1131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46,765,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제1보험계약을, B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2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별표2는 재해의 의미에 관하여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분류표는 생략한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보험료(보험금액 5,0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B는 주계약에 부수하여 무배당 재해사망특약(보험금액 9,000만 원),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정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약관 제9, 12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 수술치료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위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는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