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10. 26. 선고 2004헌사55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5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순
주문
2004헌마750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강정면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