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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12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으로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해당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D과 이혼소송 중이던 E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여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고, 새벽 2시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0여 분간 대문을 두드리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소리친 사실, ② 피해자가 나와 위 D과 아이가 집에 없다며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E을 통역하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간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③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양손을 피가 나도록 수 회 할퀴어 적극적으로 맞선 사실, ④ 범행 직후 찍은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 사진상 약간의 발적 이외에 별다른 상처가 없어, 피고인이 숨이 멎을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